재직자환급 안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제도개요
-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
-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념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절차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혜택
-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취업송공패키지 참여자중 일부 300만원)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원칙)
- 훈련비 :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 공급과잉 훈련분야
- 훈련비 :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 부담
- 적용대상 :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 자비부담율 조정분야
- - 이발,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 주방장 및 조리사(131)
- - 디자이너(085)
- -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 ※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 훈련장려금 : 일 최대 5,800원 ~ 최소 2,500원 /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원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혜택대상
- 01.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180일 이상) 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 02.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지원절차
- 01.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02.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03.계좌카드 등 체크카드는 즉시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일 부터 사용가능
- 04.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1544-7000) / 농협카드(1588-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