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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환급 안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 ㆍ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수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ㆍ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훈련이 통합된 신규 훈련제도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50세 이상(대규모 기업) 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ㆍ2017년도에 발급받은 근로자카드는 유효기간"1년"입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ㆍ2018년도 1월 5일부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단 퇴직이나 이직이 되는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변경됩니다.

ㆍ모든 교육센터는"시장결정자 부담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카드로 지원이 되지 않으며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됩니다.

ㆍ발생되는 모든 본인부담금은 발급받으신 "근로자카드"를 활용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의사항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카드 발급 완료 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카드 신청 후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발행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카드 결제시 발급받으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본인 명의의 다른 카드로 결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