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환급 안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 ㆍ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수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ㆍ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훈련이 통합된 신규 훈련제도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50세 이상(대규모 기업) 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ㆍ2017년도에 발급받은 근로자카드는 유효기간"1년"입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ㆍ2018년도 1월 5일부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단 퇴직이나 이직이 되는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변경됩니다.
ㆍ모든 교육센터는"시장결정자 부담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카드로 지원이 되지 않으며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됩니다.
ㆍ발생되는 모든 본인부담금은 발급받으신 "근로자카드"를 활용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카드 발급 완료 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카드 신청 후 발급까지 약 1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발행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카드 결제시 발급받으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본인 명의의 다른 카드로 결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재직자환급안내 안내메뉴얼
- Q1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수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훈련이 통합된 신규 훈련제도입니다.
- Q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1.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2.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Q3 지원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 ~ 100% 지원합니다.
(구)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 Q4 카드신청 및 발급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재직자는 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계좌카드 발급을 신청, 고용센터는 재직자에게 지원 여부 통보 후
카드신청 접수하고 신청 접수 후 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
- Q5 카드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A
신한카드사, 농협카드사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동일합니다.)
- Q6 지원방법 및 출결등록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1. 카드 발급 후 훈련기관 수강등록, 훈련비 결제시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지원금을 제외한 자비 부담액 결제합니다.
2. 재직자는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훈련 수강시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시에 훈련기관에 설치된 출결 체크 전용단말기에 출석여부를 등록합니다.
4. 수료기준은 80%이상 출석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훈련시간의 50% 미만시 1일 결석 처리, 외출/지각/조퇴 3회시 1일 결석처리)
재직근로자 수강신청
※ 재직근로자 수강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훈련비환급
훈련비환급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지방노동관서에서 회사계좌로 환급금액 입금 |
수강료의 60~100% |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외국어 과정 |
수강료의 60% |
-정규직: 45,000원 / 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터넷 과정 |
수강료의 100% |
단, 외국어 과정은 50% 지원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각 기관별 주요업무를 확인한 후 해당기관에 문의바랍니다.
훈련비환급
담당 기관 및 부서 |
전화번호 |
상세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
주요업무 |
신한카드 |
1544-7000 |
계좌카드 발급(배송) 및 훈련비 지급 관련 |
농협카드 |
1644-4000 |
- |
1588-1600 |
- |
고용보험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및 실업급여 관련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