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환급 안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이란?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추진배경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인프라를 가진 대기업의 인력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고용률 증대와 기업의 매출액 증대를 목표로 2001년부터 추진됨.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제공
- 컨소시엄 사업은 자체 교육인사팀, 자체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역량 있는 공동훈련센터가 가진 체계적
교육훈련 운영시스템과 우수한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
- 컨소시엄 사업은 단순히 단편적인 교육훈련 과정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인력관리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타 훈련사업과 달리 참여 공동훈련센터에게 교육훈련 인프라 및 운영인력 등도 함께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 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양성을 위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수원을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수원으로 제공하며,
그간 대기업이 한정된 인력Pool에서 우수인력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경쟁했다면, 이제는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중소기업과 함께 양성하여 '우수 인력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는 상생의 인력양성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
사업운영체계도
사업운영체계
훈련비환급
구분 |
상세내용 |
고용노동부 |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컨소시엄 관련 법규(운영규정 등) 제ㆍ개정
지방고용관서에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본부 |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선정취소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지원금 관리,사용에 대한 공동훈련센터 운영실태 모니터링
- 공동훈련센터 회계정산을 실시하는 자 선정 및 지정
- 지원금 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또는 회수
컨소시엄 사업 홍보사업
허브사업단, 공동훈련센터의 협의체에 대한 지원 |
지부,지사 |
훈련과정인정, 실시신고 접수, 수료자확정, 훈련비 지급 등 업무
컨소시엄 사업 정산업무 및 공동훈련센터 현장모니터링 |
컨소시엄허브사업단 |
중부권허브사업단 |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공동훈련센터의 컨설팅 사업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 직무역량 강화사업
컨소시엄 사업 홍보 |
남부권허브사업단 |
공동훈련센터 |
컨소시엄 사업계획서(신청서) 작성 및 제출(공단)
훈련수요조사 및 과정개발
협약기업 훈련인원 모집 및 훈련실시
파트너 훈련센터 연계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정산 업무 수행 |
파트너 훈련센터 |
공동훈련센터와 약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진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교육훈련 결과보고 |
협약기업 |
컨소시엄사업(교육훈련) 참여 |
공동훈련센터 지원
ㆍ공동훈련센터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규칙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훈련비환급
지원항목 |
지원 비율 |
연간 지원한도액 |
인프라구축비 |
운영비 및 인건비 |
직업훈련전담자 |
80% |
4억원 |
일반운영비 |
100% |
지부,지사 |
80% |
15억원 |
훈련시설 및 장비 |
100% |
1억원 |
프로그램개발비 등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120%) |
협약기업이 납부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240% |
훈련비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600% 이내 |
협약기업의
연간지원한도액 중
약정한 재원의 총합 |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
|
전략분야 훈련과정 운영비*** |
실비단가 기준단가의 600% 이내 |
ㅡ |
-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
- **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 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
- ***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유형 또는 기관구분에 따라 지원 비율 및 지원한도액 상이
협약(참여)기업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공동훈련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협약기업의 교육체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협약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
- 우수한 공동 교육훈련 환경 제공
- -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훈련센터으로 참여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여 첨단 교육시설과 양질의 훈련과정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
- -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신성장동력분야 등 고급 훈련과정 제공
- 비용 부담이 없는 교육훈련시스템 제공
- -협약기업이 공동훈련센터 교육훈련에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 간편한 교육훈련 참여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 -공동훈련센터과의 협약체결만으로 원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
교육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