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반환기준
수강료 기준의 반환사유 해당내용 입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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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미만 시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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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미만 시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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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이상 시 | 반환하지 않음 |
- 01.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02.근로자카드 지원자 일 시 본인부담금을 반환금액으로 규칙한다. (예: 본인부담 24만원 결제 후 수업 1일 참여 후 환불 요청시 8만원이 공제후 16만원 환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