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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기준

수강료 기준의 반환사유 해당내용 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미만 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미만 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이상 시 반환하지 않음
  • 01.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02.근로자카드 지원자 일 시 본인부담금을 반환금액으로 규칙한다. (예: 본인부담 24만원 결제 후 수업 1일 참여 후 환불 요청시 8만원이 공제후 16만원 환불가능)